입소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입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대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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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5세 이상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(시설급여)
- 신청절차
- 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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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계획서
-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
- 입소자 신분증, 도장
- 건강검진서( 입소전 1개월 이내) 1부
-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서 (입소 직전 / 보호자 포함)
- 진단서, 처방전 1부
- 골다공증검사서 1부
- 치매진단서(해당 경우)1부
- 의료급여수급권자(해당 경우) 증명서
- 사전 건강조사표 [※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]
- 입소시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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겉옷, 속옷 등 여벌 의류, 양말, 개인 소지품(로션, 면도기 등), 칫솔, 실내용·외출용 신발, 물병, 물품보관용 상자
※ 의류 및 개인물품은 이름표를 부착하여 반입해야 합니다. 이름표 미부착 시 분실되어도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.